우리가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팔지 않고 개인과 직거래를 통해 매도를 하면, 더욱 좋은 조건에 중고차를 팔수 있어 가격을 20-30%를 더 받을 있습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할 경우의 매도 절차와 방법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필자의 수차례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개인 간 직거래로 매도(매수)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매수)와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직거래 준비
1) 차량 상태 점검
•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비를 합니다.
• 차량 내부 청소를 하고 외부를 깨끗하게 세차를 합니다.
• 매수자에게 차량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격이 큰 중고차는 필요하다면 기본 차량정비를 받은후, 점검결과서를 준비하면 매수자를 설득하기가 용이합니다.
2) 차량 가격 책정
•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싸이트(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와 중고품 매매 플랫폼 (당근)에서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가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으로 엔카(EnCar), K-Car, KB차차차 등을 이용하고, 역경매 견적비교(오토셀카, 헤이딜러) 싸이트 를 이용합니다.
• 중고차 매매 플랫폼(당근)의 매매 가격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매매가 보다 약 30%~40%가 높으니 차량 모델별로 연 식과 주행거리 및 차량 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정합니다.
3) 매수자와 차량 보기(View) 약속 및 협상
• 중고차 매매 플랫폼(당근)의 앱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 차량 상태 및 가격 협상 관련 메시지에 대응합니다. 차량 상 태를 직접 보기전에 가격협상부터 하려는 사람은 구매할 가능성 은 낮으므로 일단 차량을 본후, 가격을 조정하자고 설득 하기 바랍니다.
• 매수자에게 차량을 보여 주기 위한 약속을 정할 때, 핸드폰으로 연락하기 보다 앱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고, 매수자가
구매를 결정한 이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 매수자를 만나는 장소는 보안상 집 근처에서 만나기 보다 다른 아파트 정문앞, 쇼핑몰 주자장, 대학교 주차장, 공공건물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만납니다.
• 차량 시동, 전조등, 미등, 깜빡이등, 브레이크 등의 동작상태를 보여 주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은 특별히 요청시에만 허용을 합니다.
• 매수자가 차량을 점검후,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고 가격 할인을 요청하면 10~15% 정도 가격을 낮추어 줍니다. 매매 가격 을 확정한후 계약금(10% 정도)을 받고 차량 인도 및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현금이 아닌 온라인으로 계약금을 받으면 문 자로 입금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2. 차량 매도 절차
1) 매수자에게 차량 및 서류 전달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서식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에서 제공,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서명 필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매도인) 서명을 하고 양도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함께 가져 가면
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준비 못하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양도인의 도장까지 가져가야 하므로 불편함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2) 매수자가 보험 가입
• 매수자는 차량 인수 전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준비 못할 때)
• 본인(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1통 준비합니다.
•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4) 차량 번호판 교체(필요 시, 20,000~30,000원)
• 지역번호판 차량을 타 지역에 판매하거나 지역이 다른 매수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번호판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절차
1) 등록 장소 방문
• 차량등록사업소(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나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필요 서류 제출
매도자는 아래 서류를 매수자에게 넘겨줍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전에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 양식을 사용한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전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서명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함)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록사업소별로 요청을 안할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매수자는 추가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사전에 보험을 가입함
•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양식, 주행거리 기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
• 본인 신분증
3) 이전 등록 비용 납부
• 매수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인지(3000원 현금 지불)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지불한다.
• 매수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시세의 약 7% 정도입니다.
4) 등록 완료
•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는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로서 "중고차 구매 요령"은 다음의 블로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요령 (6회 경험자의 중고자동차 매수 가이드)"
4. 기타 유의사항
1) 사고 이력 확인
• 매수자가 요청하면 카히스토리(자동차365)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
• 매도자나 매수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3) 매매 완료 후 보험 해지
• 매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을 해지하여 중복 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중고차를 개인간 직거래로 판매할 때, 매도 절차와 방법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매매하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개인간 직거래는 1개월~1개월 반 정도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판매가를 20~30%는 더 받을 수 있으니 중고자 매도자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용한 사이트 BEST 10을 추천드리니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