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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고용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및 중위소득 국민들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 고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Ⅰ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중위소득 120%↓) |
4억원 이하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5억원 이하) |
Ⅱ유형 |
중위소득 10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소득 무관] |
무관 |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공통 |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 지원 |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
Ⅱ유형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
|
공통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kua.go.kr)으로 참여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내용: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층 | 훈련비의 45~85% 지원 |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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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특화훈련 | 훈련비의 10%지원(취약계층은 90%지원)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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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훈련비의 90%지원(50만 원 별도 한도)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http://www.work24.go.kr)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http://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
- 고용24(http://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모집 시 별도 공고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언
지금까지 청년 고용 지원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및 중위소득 국민들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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