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저소득층 생활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정부 정책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생계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83만 3,500원최대 6회 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만 원 이내최대 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지역, ..
2024. 5. 18.
영유아 돌봄(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정부 정책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 돌봄 방,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대상: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일시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
2024. 5. 18.
영유아 건강 지원(언어발달,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아) 정부 정책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언어발달 지원,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대상: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내용: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
2024. 5. 18.
영유아 건강 지원(소아 암환자 의료비, 아동 입원진료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부 정책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소아암환자 의료비대상: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87만 5,89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억 6188만 9,568원) 이하내용: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