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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돌봄(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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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 돌봄 방,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 2 이하 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7 미만(83개월까지) 30
    7세부터 13 미만
    (84개월~155개월)

    40
    13 이상(156개월부터) 50
    디딤씨앗통장 저축시 정부지원금 2 추가적립(최대 10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20 이내
    (필요 최대 30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 (1)
    교통비 2 이내
    상해보험료 6 8,500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아동 1인당 100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1 100 지원 권고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영유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내용: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방법:

  •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문의:

 

3. 영유아 농번기 아이 돌봄 방

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내용:

  • (시설비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문의:

 

4. 영유아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대상:

  •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내용:

  •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문의:

  • 관할 지자체 농정과

 

5.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1577-251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결언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 돌봄 방,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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