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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5

영유아 저소득층 생활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정부 정책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생계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83만 3,500원최대 6회 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만 원 이내최대 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지역, .. 2024. 5. 18.
영유아 건강 지원(언어발달,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아) 정부 정책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언어발달 지원,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대상: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내용: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 2024. 5. 18.
영유아 건강 지원(소아 암환자 의료비, 아동 입원진료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부 정책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소아암환자 의료비대상: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87만 5,89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억 6188만 9,568원) 이하내용: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2024. 5. 18.
영유아 건강 지원(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 정부 정책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대상: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내용:방법: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알려드립니다: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2024. 5. 18.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 보험에서 지급최초 5시간 단축분나머지 단축 ..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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