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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 지원(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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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내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 4백만 7백만 10백만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 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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