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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내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 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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