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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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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 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 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112만 5,000원(37만 5,000원 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마치며

 

출산 이후 산모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정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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