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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 지원(언어발달,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아)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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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언어발달 지원,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2.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
생후
14~35
(2)
4-6
개월
(3)
9-12
개월
(4)
18-24
개월
(5)
30-36
개월
(6)
42-48
개월
(7)
54-60
개월
(8)
66-71
개월
건강
검진
구강
검진

-

-

-

(18~29)

(30~41)

(42~53)

(54~65)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 일부터 경감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결언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건강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에 발표된 언어발달 지원,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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