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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저소득층 생활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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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생활지원 제도의 구분 및 지원내용]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 기준) 183 3,500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 300 이내 최대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 기준) 66
2,500 이내
최대
12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 기준) 149 4,100 이내
최대 6  

교육

가구원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등학생 12 7,900
중학생 18
고등학생 21 4,000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15 6  
해산비 출산 지원 70 (쌍둥이 출산 140 )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 1  
전기요금 단전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 이내 1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 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지원금액 인상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 분의 금액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대상: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내용:

  •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3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 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4.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4.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00원 이상~3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내용: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언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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