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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생계 |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
최대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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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 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지원금액 인상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 분의 금액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대상: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내용:
-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3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 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4.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4.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00원 이상~3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내용: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언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생활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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