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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장애아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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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아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 반과 일반 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2.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 반과 일반연령 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 12시간 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3.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내용:

대상 24∼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20 10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장애아동수당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 2, 3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2 11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7 11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9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장애인 영유아 보육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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