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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연금 및 주택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주택연금제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고령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층 주택연금제도
대상:
-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
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http://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고령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내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 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
다자녀 매입임대 시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
구분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결언
여기에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연금 및 주택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주택연금제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고령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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