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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국가건강검진제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 건강검진 제도
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일반 건강검진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
암 건진 |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
영유아 건강검진 |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내용:
구분 | 목표 질환 |
일반 건강검진 |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암 검진 | •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 | • 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 미디어노출, 치아 발육상태, 치아우식증 |
학생 건강검진 (교육부)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 cancer.go.kr )
3.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대상:
- 지역 주민
내용:
-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응급상황 위기개입 및 상담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일반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공
방법:
-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대상:
- 19-34세 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90년생~2005년생, 소득기준 없음
내용:
- 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사후검사 총 10회 제공 (재판정 시 연장 가능)
* 하반기 전 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언
여기에서는 전 국민 건강(육체적, 정신적)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국가건강검진제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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