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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노인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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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노령층 노인의 생활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 4 발표된 기초연금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은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동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고소득층이 아니신 분들은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령층 기초연금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 ,
부부가구 340 8,000
최대 33 4,810 최대 53 5,680
(1인당 최대 26 7,840)
  • 소득 인정액의 셀프 모의 계산( (2024년도 기준)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 108만 원 → ('24년) 110만 원

2.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 기준) 183 3,500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 300 이내 최대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 기준) 66 2,500 이내
최대 12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
서비스(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 기준) 149 4,100 이내
최대 6



교육 가구원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등학생 12 7,900
중학생 18
고등학생 21 4,000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15 6
해산비 출산 지원 70 (쌍둥이 출산 140 )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 1
전기요금 단전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 이내 1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결언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에 노령층 노인 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 4 발표된 기초연금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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