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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노령층 노인의 생활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기초연금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은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동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고소득층이 아니신 분들은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령층 기초연금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월 최대 33만 4,810원 |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 소득 인정액의 셀프 모의 계산( (2024년도 기준)
- 복지로 싸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 108만 원 → ('24년) 110만 원
2.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지 원 |
생계 |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 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 가 지 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결언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에 노령층 노인 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기초연금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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