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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정부지원 일자리 지원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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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관련 2024 4 발표된 정부 정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 이상*
시장형사업단 60 이상
취업알선형
60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 30시간 이상, 29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외부자원(인적·물적)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60시간,
급여 최대 63 4,000(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상연령 변경 : 50세 이상 65세 미만
  •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http://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방법:

  • 지자체 선정(고용부) ⇨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문의: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내용:

  •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방법:

  •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문의: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대상:

  •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

방법:

  • 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 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결언

 

여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관련 2024 4 발표된 정부 정책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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