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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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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 인생 100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관련 2024 4 발표된 노인 돌봄 정부 정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투약 지원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전문상담 심리치료 지원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 교육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 인식개선 홍보
학술행사, 캠페인
이동상담
카툰 사진전시회
노인학대예방의 (6.15) 기념행사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
- 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
요양비 22 9,070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문의: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내용:

  •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

알려드립니다:

  • QR 코드로 전국 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언

 

여기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복지를 위한 노인 맞춤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관련 2024 4 발표된 노인 돌봄 정부 정책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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