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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치매 치료 지원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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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및 의료 복지를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치매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등의 정부 정책으로 2024 4 발표된 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

 

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대상:

  • 지역 주민

내용:

  •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 재활, 금연, 방문 건강관리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내용:

구분 접종 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 다당 백신(PPSV23), 1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 백신(IIV), 매년 1 지원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구분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5. 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 한도 )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 의원, 종합병원급 8 ,
상급종합병원 11 한도 ) 지원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결언

 

여기에서는 노인 보건 복지를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치매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등의 정부 정책으로 2024 4 발표된 제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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