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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및 의료 복지를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치매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등의 정부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노인의료 나눔 재단(☎02-711-6599, http://www.ok6595.or.kr)
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대상:
- 지역 주민
내용:
-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 재활, 금연, 방문 건강관리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내용:
구분 | 접종 내용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
구분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5. 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 ․ 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결언
여기에서는 노인 보건 복지를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치매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등의 정부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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