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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돌봄(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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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방법:

  •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야간·주말·공휴일·당일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1,080시간 범위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휴식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유형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 영유아,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

내용:

  • 공통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지원,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방법:

  •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central.childcare.go.kr)

 

4. 이동식 놀이교실

대상:

  •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내용:

  • 운영비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문의:

  • 관할 지자체 농정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
소요비용의 60%
공동 6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
(3천만 )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

공통
시설개보수비 1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
(3천만 )
시설임차비 3 소요비용의 80%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지급액)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40시간 이상 60 138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 121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 86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 52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 이하 40~59 60~79 80~99 100 이상
지원금액 200 280 360 440 520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결언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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