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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과 다문화 아동 보육료)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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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10 24~35개월 15 6,000 24~35개월 2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
36~47개월 12 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2. 영유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 어린이집 문의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만~54만 원의 보육료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 드립니다: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5.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4세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3세 : 2020년 1월 1일~2021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 육비지원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내용: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

28

28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 7 7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 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24년 기준)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자주하는 질문:

  • 유치원 입학 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지원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처리됨. 이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결언

 

여기에서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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