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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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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보육 부모급여

대상:

  • 0~1세 아동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 24년 시설 이용 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 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 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에서 신청

문의:

 

2. 영유아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 반 영아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방법:

  •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 카드 계속 사용 가능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립반은 월~금 9:00~18:00까지, 통합반은 월~금 9:00~16: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영유아 보육 아동 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 기준 297만 234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3 4 5 6
중위소득 63% 297 234 360 9,845 421 8,313 479 9,572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결언

 

위와 같이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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