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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청년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정부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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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 이상), 산단 근로자,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 4 기준으로 발표된 행복주택 공급과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2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억 이하,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1 이내의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자산 2 7,3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 이내인 사람 또는 6 이하의 자녀를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으로서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 이상을 포함한 3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자산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 이상을 포함한 3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이상을 포함한 3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시스템 접수
    - LH 누리집(http://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http://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자주 하는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2.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 4,1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상이
(LH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상이
(LH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 4,1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내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최장 2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최장 14)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결언

 

여기에서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 이상), 산단 근로자,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된 행복주택 공급과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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