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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준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양비)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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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및 출산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임신준비 3편과 출산비 지원 정책에서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출산 출산비 지급),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내용: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http://www.socialservice.or.kr)
  •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내용:

  •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방법:

  • 정부 24(맘 편한 임신)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임신·출산 모바일앱은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아이마중"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방법: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 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출산 출산비 지급)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출산비용 지원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출산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언

 

여기에서는 임신준비와 출산비 지원 정책으로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출산 출산비 지급),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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