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 2편에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1.1. 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내용: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8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 백신종류 | 횟수 | 접종 권장시기 |
B형간염 | HepB | 3 |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
결핵 | BCG(피내용) | 1 | 생후 4주 이내 |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
DTaP* | 5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4~6세) |
Tdap/Td | 1 | 6차(11~12세) | |
폴리오 | IP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4~6세)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Hib*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폐렴구균 | PCV | 4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
PPSV | -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RV1 | 2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
RV5 | 3 |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 |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
MMR | 2 | 1차(생후 12~15개월), 2차(4~6세) |
수두 | VAR | 1 | 1차(생후 12~15개월) |
A형간염 | HepA | 2 | 1~2차(생후 12~23개월) |
일본뇌염 | IJEV (불활성화 백신) |
5 |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6세), 5차(12세) |
LJEV (약독화 생백신) |
2 |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
HPV** | 2 | 1~2차(12세) |
인플루엔자 | IIV | 1*** | 매년 1회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어린이 매년 9월경) |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방법: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3.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 원 |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 일부터 경감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정부 24(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 신청기간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 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결언
여기에서는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