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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이후(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가예방접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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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 2편에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1.1. 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내용:

  • 전국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이용 국가예방접종( 18)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B형간염 HepB 3 1(출생 ), 2(생후 1개월), 3(생후 6개월)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DTaP* 5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3(생후 6개월),
4(생후 15~18개월), 5(4~6)
Tdap/Td 1 6(11~12)
폴리오 IPV* 4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3(생후 6~18개월), 4(4~6)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3(생후 6개월), 4(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3(생후 6개월), 4(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2 이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RV5 3 1(생후 2개월), 2(생후 4개월), 3(생후 6개월)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2 1(생후 12~15개월), 2(4~6)
수두 VAR 1 1(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5 1~2(생후 12~23개월), 3(생후 24~35개월),
4(6), 5(12)
LJEV
(약독화 생백신)
2 1(생후 12~23개월), 2(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2 1~2(12)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어린이 매년 9월경)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방법: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3.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 50
가족 또는 친구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 35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 40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 최대 70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 일부터 경감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방법: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신청기간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 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결언

 

여기에서는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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