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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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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지원 정부 정책으로 2024 4 발표된 저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 월세자금 보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4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45%~3.5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에 방문 신청
  •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1~2.9%)로 대출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3%, 일반형 1.8%)로 매월 6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 원 대출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

 

4. 일반 월세자금 보증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 안정월세대출 대상자

내용:

  •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대출 시 대출금액의 80%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방법:

  • 은행에 월세자금 대출과 함께 신청

문의: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4.2.26 ~ ’ 25.2.25.(1년간)
    - (지급기간) ’ 24.3 ~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결언

 

여기에서는 2024 4 발표된 저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 월세자금 보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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