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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지원 전세임대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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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지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상이
(LH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상이
(LH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6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6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무 가족, 신생아가구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 4,500 이하, 자동차 3,708 이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5월

문의:

자주하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 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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