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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긴급한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2024년 4월 발표된 저소득층 SOS 긴급복지 지원제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으로아래위기사유와소득·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주소득자의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②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⑤화재또는자연재해등으로인해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된경우 ⑦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의실직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⑧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체납등 ※관할지방자치단체의조례확인 ⑨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피해자가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여거주지를이전하는경우 |
소득 | 기준중위소득75%(1인기준167만1,334원,4인기준429만7,434원)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이하,농어촌1억3,000만~1억6,500만원이하 ※실거주주택1개소에한하여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금액이하) -1인가구기준822만8,000원이하,4인가구기준1,172만9,000원이하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지 원 |
생계 | 생계유지비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등포함) |
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4인기준)183만3,500원 |
최대6회 |
의료 | 각종검사,치료등의료서비스 | 300만원이내 | 최대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소유또는타인 소유의임시거소제공 (지원상한액내실비지원) |
지역,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대도시,4인기준)66만2,500원이내 |
최대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 서비스(지원상한액내실비지원) |
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4인기준)149만4,100원이내 |
최대6회 | |
부 가 지 원 |
교육 | 가구원내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등 |
초등학생12만7,900원 중학생18만원 고등학생21만4,000원 및수업료·입학금 |
최대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연료비지원 | 월15만원 | 6회 | |
해산비 | 출산지원 | 70만원(쌍둥이출산시140만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지원 | 80만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시연체된전기료지원 | 50만원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등 연계지원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및 상담등기타지원 |
횟수 제한없음 |
*주거지원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
’ 22.7.1. 부터현금화가곤란한실거주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적용(단, 실제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지원요청을하면 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문의하세요.
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
-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내용: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등을지원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여성긴급전화 1366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방법:
-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제공⇨관련기관연계조치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http://www.women1366.kr)
결언
여기에서는 2024년 4월 발표된저소득층과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 SOS 긴급복지 지원제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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