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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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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을 위한 교육 대출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35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45 이하
40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소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대출금리 1.7% (변동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이자면제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개시이력 보유 제외)

2024 2학기 이자지원대상 확대 예정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 기준 연소득 2,679 )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 23년 350만 원 → ’ 24년 400만 원)되고,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초·차상위, 다자녀,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24.7월~)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구분 지원 대상
대상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이수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연령 55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적용 제외
소득 소득 무관
신용 학자금대출 연체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 제한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대출금리 1.7% (고정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 )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생활비대출 미지원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최장 20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 23년 350 ’ 24년 400 원)되었습니다.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및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 자녀(대학생)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4순위 특별승인자

세부 자격 요건

내용: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언

 

지금까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교육 대출과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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