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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이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과학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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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산모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산모 지원 1편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 4백만 7백만 10백만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 10 15 20
인력 2 10 15 20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인력 2 15 25 40
인력 3 15 25 40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인력 2 15 25 40
인력 4 15 25 40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검사 유형별 지원 내용]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출산 이후 산모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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