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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산모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산모 지원 1편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언
여기에서는 출산 이후 산모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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