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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고용안정: 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 훈련 | •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 (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경력단절 예방 지원 |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 <기업>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방법: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상담
문의: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1544-1199)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치며
출산 이후 산모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정책으로 육아 휴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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