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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부 정책 지원

by 보건복지천국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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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 정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지원
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쌍둥이는 120)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마지막 30(쌍둥이는 45)
지원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 기준 210 ,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 기준 최대 630 (쌍둥이는 840 )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 기준 최대 210 (쌍둥이는 315 )
휴가 최초 60(쌍둥이 75)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급여 지원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3.7.1부터는 유산‧사산 휴가 등 계약
만료된 경우도 추가(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3. 출산후 생활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디트 인정기간>
자녀 2 3 4 5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질문

4. 저소득층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생활지원 제도의 구분 및 지원내용]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디트 인정기간>
자녀 2 3 4 5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맺음말

 

지금까지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 정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알아보았으며, 다음에는 영유아 지원 정책으로 보육지 지원, 건강지원, 돌봄 지원, 입양 지원과 영유아 생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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