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금액1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모르면 놓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고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기초연금 제도를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구분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월 최대 지원 금액단독가구부부가구소득하위 70.. 2024.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