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정책
장애인 재활 및 의료 복지를 위해 2024년 4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대상: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내용: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를 12개월 동안 제공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방법..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