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돌봄(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정부 정책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유아의 돌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된 가정위탁아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농번기 아이 돌봄 방,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대상: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일시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