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팔지 않고 개인과 직거래를 통해 매도를 하면, 더욱 좋은 조건에 중고차를 팔수 있어 가격을 20-30%를 더 받을 있습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할 경우의 매도 절차와 방법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필자의 수차례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개인 간 직거래로 매도(매수)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매수)와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직거래 준비
1) 차량 상태 점검
•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비를 합니다.
• 차량 내부 청소를 하고 외부를 깨끗하게 세차를 합니다.
• 매수자에게 차량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격이 큰 중고차는 필요하다면 기본 차량정비를 받은후, 점검결과서를 준비하면 매수자를 설득하기가 용이합니다.
2) 차량 가격 책정
•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인터넷 싸이트(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와 중고품 매매 플랫폼 (당근)에서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가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으로 엔카(EnCar), K-Car, KB차차차 등을 이용하고, 역경매 견적비교(오토셀카, 헤이딜러) 싸이트 를 이용합니다.
• 중고차 매매 플랫폼(당근)의 매매 가격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매매가 보다 약 30%~40%가 높으니 차량 모델별로 연 식과 주행거리 및 차량 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정합니다.
3) 매수자와 차량 보기(View) 약속 및 협상
• 중고차 매매 플랫폼(당근)의 앱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 차량 상태 및 가격 협상 관련 메시지에 대응합니다. 차량 상 태를 직접 보기전에 가격협상부터 하려는 사람은 구매할 가능성 은 낮으므로 일단 차량을 본후, 가격을 조정하자고 설득 하기 바랍니다.
• 매수자에게 차량을 보여 주기 위한 약속을 정할 때, 핸드폰으로 연락하기 보다 앱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고, 매수자가
구매를 결정한 이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 매수자를 만나는 장소는 보안상 집 근처에서 만나기 보다 다른 아파트 정문앞, 쇼핑몰 주자장, 대학교 주차장, 공공건물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만납니다.
• 차량 시동, 전조등, 미등, 깜빡이등, 브레이크 등의 동작상태를 보여 주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은 특별히 요청시에만 허용을 합니다.
• 매수자가 차량을 점검후,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고 가격 할인을 요청하면 10~15% 정도 가격을 낮추어 줍니다. 매매 가격 을 확정한후 계약금(10% 정도)을 받고 차량 인도 및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현금이 아닌 온라인으로 계약금을 받으면 문 자로 입금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2. 차량 매도 절차
1) 매수자에게 차량 및 서류 전달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서식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에서 제공,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서명 필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매도인) 서명을 하고 양도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함께 가져 가면
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준비 못하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양도인의 도장까지 가져가야 하므로 불편함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2) 매수자가 보험 가입
• 매수자는 차량 인수 전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준비 못할 때)
• 본인(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1통 준비합니다.
•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4) 차량 번호판 교체(필요 시, 20,000~30,000원)
• 지역번호판 차량을 타 지역에 판매하거나 지역이 다른 매수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번호판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절차
1) 등록 장소 방문
• 차량등록사업소(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나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필요 서류 제출
매도자는 아래 서류를 매수자에게 넘겨줍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전에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 양식을 사용한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전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서명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함)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록사업소별로 요청을 안할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매수자는 추가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사전에 보험을 가입함
•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양식, 주행거리 기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
• 본인 신분증
3) 이전 등록 비용 납부
• 매수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인지(3000원 현금 지불)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지불한다.
• 매수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시세의 약 7% 정도입니다.
4) 등록 완료
•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는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로서 "중고차 구매 요령"은 다음의 블로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사고 이력 확인
• 매수자가 요청하면 카히스토리(자동차365)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
• 매도자나 매수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3) 매매 완료 후 보험 해지
• 매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을 해지하여 중복 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중고차를 개인간 직거래로 판매할 때, 매도 절차와 방법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매매하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개인간 직거래는 1개월~1개월 반 정도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판매가를 20~30%는 더 받을 수 있으니 중고자 매도자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용한 사이트 BEST 10을 추천드리니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