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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지원방법(고위직 공무원, 출연연 은퇴자, 기업체 고경력 퇴직자 필독)

by 보건복지과학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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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과기연구회, 중도일보)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경력 인사들의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던 전문경력인사의 자격 범위가 10여년 부터 확대되어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 은퇴자 및 기업체 임원/부장 출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은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험과 경륜을 대학 교육ㆍ연구 등 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술, 연구개발 및 지역개발 부문의 연구와 정책개발능력을 확충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십 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전문경력인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문경력인사 지원을 위한 대학 섭외 방법과 전문경력인사 신청 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의 목적

ㅇ 연구개발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산업체의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재직기간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ㅇ 지방에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학문 분야를 교육,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

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

 

2.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의 내용

1) 지원 조건 (필수)

ㅇ (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 전담 (매 학기 1강좌 이상): 교양과목은 2학점(2시간)이상, 전공과목은 3학점 (3시간 또는 실습이 있으면 4시간)

ㅇ (교육훈련기관) 활용기관에서 1년 30강의(온라인 강의 포함) 이상 또는 교재개발 전담: 최근에 새로 포함된 지원분야
ㅇ (연구소 및 지역개발)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사업(연구과제, 지역특화사업 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 16시간 이상 근무

 

2)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69과제 내외
ㅇ (지원금액) 최대 3년(2+1)이내* 연구장려금 300만 원 이내/월** 지원
* 2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 후, 차년도 진입 여부 결정
** 활용기관에서 월 100만 원 이상 매칭부담 시, 재단에서 그 차액을 지급: 평가 시 우대를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시전에 매칭 부담 가능성을 대학측에 확인이 필요함
ㅇ (지원부문) 교육 및 연구 부문 / 지역개발 부문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며, 근래에 지방 소재 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신규로 추가함

3. 신청자격

1)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활용개시일(’25.3.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60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활용개시일(’25.3.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 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요건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 판단)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교육 및 연구 부문

- 아래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정무직, 지방직, 군인, 경찰, 소방)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근 임원과 20년 이상 연구소에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자가 해당됨

- 공공기관중 병원과 대학의 연구자들은 제외되나 병원과 대학의 상근 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ㅇ 지역개발 부문

- 지역개발 부문의 자격 요건은 상기의 교육 및 연구부문의 자격보다 낮은 데 다음의 요건을 참조 바람

 

< 유의사항 >

1.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활용기간 중 타 기관에서 ①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②비상근직이어도 연 보수가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비상근직인 경우에 주당 근무일(시간)을 조정하고 다른 대외 활동으로 받게되는 수당(평가 및 강의 등) 및 사례비 등의 근로 소득을 포함

3. 전문경력인사의 활용기간은 사업 신청 시, 활용기관의 자체규정(예시: 정년 등) 및 총 활용기간(최대 3년)을 고려하여 신청

2) 활용기관 요건

① 교육 및 연구 부문

ㅇ 대학 및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공․사립대학
「고등교육법」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지방 분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의 연구기관 중 과기특성화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

 

ㅇ 교육훈련기관

 

ㅇ 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연구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② 지역개발 부문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서울·경기·인천

 

<유의사항>

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기관(대학·연구소, 교육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활용기관에서 제외
※ 다만,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기관이 될 수 있음

2. 기관별 최대 활용가능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별첨]의 기관별 활용가능인원 참조
※ 단, 활용가능인원이 있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3. 지역개발부문의 경우, 신청·선정결과 및 기타 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 (도 또는 광역시)로 배부되오니 관련 부서의 사전 협조 필수
※ 사업 신청 시, 광역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요망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고기간) 2024.10.10. ~ 11.11. 18:00까지 (결재일로부터 30일 이상)

 ※ 매년 2회(4월 및 10월) 과제 공고 및 전문경력인사 선정을 함
(접수기간) 2024.10.16. ~ 11.11. 18:00까지
※ 공문 제출 및 사업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등록 완료된 시점 기준


(공고방법) 재단 홈페이지 및 NTIS시스템 공고
※ 대학, 공공기관(연구소), 지방자치단체(광역), 과학기술 관련단체(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발송 및 e-알리미 등 추가 안내  예정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상 지원서 작성 및 공문 제출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은 상위 공공기관을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인원 규모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상위 공공기관의 명칭을 공문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당해 출연기관 포함) 활용인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작성 및 등록 완료 후, 제출완료 공문이 재단으로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기한 내 접수 미완료 시 신청 불가)

※ 접수마감 이후 신청서 수정, 자료 변경 또는 추가 제출 불가

제출서류
(온라인 서류접수) 신청 공문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 활용계획(3) 제출 시, 활용계획서(2) 합본 금지

(공문 제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사실 제출(신청인사명 기재)
※ 전자문서 유통 불가 시 해당 공문을 이메일(ecm@nrf.re.kr)로 제출

<사업 신청시 주의사항>

1.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활용인사가 부패행위 징계내역이 있거나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활용기관에서는 사업 신청 전 해당사항 여부 확인 필요)

 

5. 선정방법 및 절차

1) 평가절차

 

2) 평가항목

o 신청서 평가 시, 연구장려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부담 시 우대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
ㅇ 심사위원회는 신규 전문경력인사 선정 시 총선정자 중 50% 이상을 과학기술계 전문경력 인사로 선정
하므로 과학기술계 지원자가 유리함

 

6. 향후 일정

7. 맺음말 및 지원 요령

여기에서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은 전문 지식과 오랜 경륜을 갖춘 전문경력 인사들이 은퇴 후에 교육계 및 연구계에 기여하도록 하여 고급 인재 양성 및 연구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부에서 오래전에 도입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제도(사업)가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전문경력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필자는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며, 필자가 대학교 선택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 및 경험을 공유하여 더 많은 전문경력 인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o 대상 지역으로 수도권은 해당이 안되어 고위직 공무원 은퇴자들이 충청권에 주로 지원을 하므로 경쟁이 치열하여 대학 선택 시 가능한 충청권 대학교는 피하기 바랍니다. 대학 내에서도 단수 후보가 아니면 경쟁을 하게 되며, 만약 기관별 활용가능인원(TO)이 3인이더라도 대학에서 3인을 모두 선정하지 않고 연구재단에서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인 만을 선정합니다.

 

o 대학을 선택시 대학교의 톱 레벨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학과의 교수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대학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지인 교수를 통해 대학본부 교무과에 절차를 문의하여 대학 내 모집 공고 절차가 있는지, 개별적 진행을 해도 되는 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떤 교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의 이점 (대학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전문경력인사를 3년까지 강사로 활용 가능하며, 전문경력인사의 두터운 네트워크를 대외협력 시 황용 가능하다는 등)들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o 대학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 강사를 했던 분이나 현재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학측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으로 현재의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o 대학에서 개설할 과목은 전문경력인사의 전문분야에 해당되며 대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선정을 하면 되지만, 연구재단에서 평가 및 선정 후에 대학의 커리큘럼 사정상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o 지원자가 아래의 첨부 양식들을 작성하여 대학교의 교무과 담당자에게 보내면, 일부 문서는 입력하고 일부 문서는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긴밀한 연락, 협조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o 전문경력인사 시작 1년후 연차실적보고서 작성, 2년 후 단계실적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교수강의 평가표"(학생들이 평가)는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연장 시 유리하므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잘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와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아래의 양식과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접수매뉴얼 및 기관별 활용가능인원(TO) 현황은 다음 연구재단 사이트를 참고(본 글의 주 출처: [붙임] 2025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문.pdf)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양식 1부
2. 활용계획 작성양식 1부
3.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1부
4. 접수매뉴얼(추후 접수안내 시 첨부) 1부
5. 기관별 활용가능인원(TO) 현황(’ 24.9. 기준) 1부

 

※  유용한 사이트 BEST 7 추천드리니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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