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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5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 정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내용: 육아 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 2024. 5. 17.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고용안정: 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내용: .. 2024. 5. 16.
임신 출산이후(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가예방접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 2편에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대상: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 2024. 5. 16.
임신 출산이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이후 산모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산모 지원 1편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내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24. 5. 15.
임신 출산 준비(임산부 영양문제, 임신·출산 진료비, 국가예방접종) 정부 정책 지원 임신 준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임신준비 2편에서는 임산부 영양문제 해결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부 영양플러스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문의:주소지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2. 임산부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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