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 영유아 보육비(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정부 정책 지원 사랑스러운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보육 부모급여대상:0~1세 아동내용: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 24년 시설 이용 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 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 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2024. 5. 17. 영유아 보육비(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과 다문화 아동 보육료) 정부 정책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2.. 2024. 5. 17.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육아 지원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 정책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내용: 육아 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 2024. 5. 17.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 시 고용안정(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 보험에서 지급최초 5시간 단축분나머지 단축 .. 2024. 5. 16. 출산 육아시 고용안정(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육아(고용안정: 출산급여, 출산휴가급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부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내용: .. 2024. 5. 16. 임신 출산이후(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가예방접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정부 정책 지원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 2편에서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대상: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 2024. 5. 16.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